나는 학교 폭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?
내용을 읽어보시고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면 Y(yes)에 아니면 N(no)에 체크해주세요.
| 내용 | Y | N | |
|---|---|---|---|
| 1 | A와 B가 싸움을 한 후 B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으나 정신을 잃음 | ||
| 2 |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학생얼굴에 일부러 침을 뱉음 | ||
| 3 |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손이나 옷을 잡아당김 | ||
| 4 |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단순한 욕‘지랄’, ‘재수 없어’, ‘깝치지 마’ 등)을 함 | ||
| 5 | 동아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다음 동아리방의 문을 잠그고 밤 10시까지 나오지 못하게 함 | ||
| 6 |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난으로 ‘바보’, ‘생긴 게 역겨워’라고 계속 놀림 | ||
| 7 | A가 B를 툭툭 치다가 팔에 멍이 살짝 듦 | ||
| 8 | 동성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,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일부러 손을 만지작거려서, 상대방이 창피하다는 생각과 짜증난다는 기분을 경험함 | ||
| 9 |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‘미친년’, ‘개새끼’, ‘병신새끼’, ‘또라이 같은 년’이라고 욕을 함 | ||
| 10 | A가 B에게 돈을 빼앗는 것을 보고, C가 A에게 그 돈을 요구함 | ||
| 11 | 30분 동안 기합을 줌 | ||
| 12 |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노출하게 한 후,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함 | ||
| 13 |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‘뽀뽀해줘’라고 문자를 보내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낌 | ||
| 14 |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림 | ||
| 15 | 친구들끼리 한 학생을 때리기로 한 후, 친구들이 때릴 때 옆에서 망을 봄 | ||
| 16 | 집단으로 타학교 학생들과 싸움을 함 | ||
| 17 | 방과 후 같은 반 학생이 노래방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,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이 있었고,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함 | ||
| 18 | 돈을 요구하고, 심부름 시켜서 하지 않으면 때림 | ||
| 19 | A는 B를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, C가 A에게 ‘B를 때리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’라는 말을 하여 A가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함 | ||
| 20 | 4명 중 A학생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며 3명이 A학생에게 동시에 말을 안 함 |
본 자가 점검표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, 교사의 학교폭력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.
| 정답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
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 Y |
| 학교폭력 이해하기 | |
|---|---|
| 1 | 상해 :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정신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
|
| 2 | 폭행 :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(有形力) 행사 예) ① 뺨을 때리는 행위, ② 사람을 미는 행위 ③ 모발을 자르는 행위 |
| 3 | 폭행에 해당 |
| 4 | 모욕죄에 해당, 다른 학생들 앞에서 했기 때문 |
| 5 | 감금 :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 |
| 6 | 모욕죄에 해당, 다른 학생들 앞에서 했기 때문 |
| 7 | 폭행에 해당 |
| 8 | 성폭력 : 이성·동성 간에 성욕의 흥분,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, 상대방이 성적 수치·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|
| 9 | 모욕죄에 해당, 다른 학생들 앞에서 했기 때문 |
| 10 | 공갈 : 사람을 폭행·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재물을 빼앗거나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|
| 11 | 강요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,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|
| 12 | 성폭력(추행)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해당 사이버명예훼손 :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|
| 13 | 성폭력(희롱)에 해당,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해당 |
| 14 | 폭행과 감금에 해당 |
| 15 | 방조 :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쉽게 하는 모든 행동. 이때 범죄가 실행되어야 처벌을 받음 |
| 16 | 폭행 : 타학교 학생과의 폭력도 학교폭력 ① 같은 시도교육청 관할 소속 :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을 함 ②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 소속 :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을 함 |
| 17 | 유인과 폭행에 해당 유인 : 기망·유혹을 수단으로 하여, 상대방을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 (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) |
| 18 | 강요나 공갈에 해당 |
| 19 | 폭행 교사 ⇒ 폭행 : 본래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부추켜 실행하게 하는 것. 이때 범죄가 실행되어야 처벌을 받음 |
| 20 | 따돌림 :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·신체적 일체의 행위 |
본 자가 점검표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,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.
| 정답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| 1 | 1 | 7 | 5 | 2 | 3 | 2 | 2 | 1 | 2 | 3 | 5 | 3 | |
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||
| 7 | 5 | 6 | 4 | 3 | 5 | 4 | 2 | 1 | 8 | 5 | 3 |
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해주세요.
| ① 신체폭력 ② 언어폭력 ③ 금품갈취 ④ 따돌림 ⑤ 괴롭힘 ⑥ 성폭력 ⑦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⑧ 폭력서클
예) 신체폭력이면 1, 성폭력이면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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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1 |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깨어나면 때리고 다시 기절시키는 행동 반복 | |
| 2 |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림 | |
| 3 | ‘5만원 가지고 놀이터로 오지 않으면 죽어’라고 문자를 보냄 | |
| 4 | 싸움 잘 하는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자신의 청소를 대신 시킴 | |
| 5 | 말을 듣지 않으면 끌고 가서 때리겠다라고 함 | |
| 6 | 돈을 갚을 확실한 약속 없이 자꾸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 경우 | |
| 7 | ‘나는 니가 너무 재수없어’라는 말을 상대방 학생을 볼 때마다 함 | |
| 8 | 종이에 ‘죽여버리겠다’, ‘몸 조심해’라는 말을 적어 보냄 | |
| 9 | 뒷담말을 했다며, 가서 다짜고짜 때림 | |
| 10 | ‘넌 얼굴이 너무 환자같이 생겨서 기분 나빠’라고 말함 | |
| 11 | 학교 짱이 학생들에게 2천원씩 일괄적으로 걷어오라고 시킴 | |
| 12 | 마주칠 때마다 ‘뻐큐(fuck you)’를 하며, 주먹을 쥐고 무서운 표정을 지음 | |
| 13 |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게임 아이템을 상대방에게 대신 키우도록 협박하여 이들을 추방 | |
| 14 | 야한 동영상을 캡처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에게 이메일로 보냄 | |
| 15 | 싫은 학생의 운동화에 락스를 부음 | |
| 16 | 지나갈 때, 부딪히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2~3번 반복함 | |
| 17 | 조별 숙제를 하면서 반학생들이 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킴 | |
| 18 | 선배가 자신의 생일이라고 비싼 선물을 달라고 해서 운동화를 사줌 | |
| 19 | 싫어하는 학생의 가방에 뱀 모양의 모형을 넣어놓아서 놀라게 함 | |
| 20 | 여러 명이 한 명의 학생이랑 놀지 말자면서, 인사도 받지 않음 | |
| 21 | ‘쟤네 집은 가난해서, 놀이공원도 가지 못할 거야’라고 소문을 냄 | |
| 22 | 수업 시간에 바로 뒷자리에서 샤프나 볼펜으로 계속 찌름 | |
| 23 | 학교 화장실에서 일진 신고식을 한다며, 학생들 뺨을 때림 | |
| 24 | 일부러 소문을 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싫어하도록 조장함 | |
| 25 | 게임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‘가만 두지 않겠다’고 협박하여 빼앗음 | |
| ※ 본 자가 점검표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,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. | ||
본 자가 점검표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,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.
| 정답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| 1 | 1 | 7 | 5 | 2 | 3 | 2 | 2 | 1 | 2 | 3 | 5 | 3 | |
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||
| 7 | 5 | 6 | 4 | 3 | 5 | 4 | 2 | 1 | 8 | 5 | 3 |
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학생에게 언어적 공격이나 욕설, 협박 등을 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폭력이 된다.
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원격연수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옴